경북 봉화경찰서는 23일 봉화 한 사찰과 소천면사무소에서 잇따라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김모(77)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13분 소천면 한 사찰에서 이웃 주민 임모(48) 씨에게 엽총을 쏴 다치게 하고 20여분 뒤인 9시 33분 소천면사무소로 이동해 계장 손모(48·6급)씨와 주무관 이모(38·8급)씨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년 전부터 임 씨와 물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와 관련해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범행 당일에 유해조수를 잡는다며 파출소에서 엽총을 반출해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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