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80대 남편 때려 숨지게 한 70대 아내에게 집행유예 3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망상장애, 우울증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 부족…가족들의 선처 호소도 고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7일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3시쯤 대구 동구 신서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B(당시 82세)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B씨를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고 나무막대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이틀 뒤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망상장애 및 우을증으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고, 가족들이 선처를 거듭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