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7일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3시쯤 대구 동구 신서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B(당시 82세)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B씨를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고 나무막대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이틀 뒤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망상장애 및 우을증으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고, 가족들이 선처를 거듭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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