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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미성년자 조카를 3년 동안 성추행한 50대 이모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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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족들이 한 차례 용서했지만 또다시 범행

대구지법은 28일 처조카를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매일신문 DB.
대구지법은 28일 처조카를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미성년자인 처조카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10살이던 처조카의 신체를 만지는 등 3년여간 수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모와 떨어져 외할머니와 함께 살던 피해자가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점을 노리고 수시로 찾아와 추행했다.

A씨의 행각은 2012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가 A씨의 추행을 견디다 못해 남자친구와 함께 가출하면서 가족들에게 알려졌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지만 당시 출산 직후였던 A씨의 아내가 사정해 수사기관에 알리진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A씨가 자신의 형이 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 장로의 딸을 추행하면서 참다못한 가족들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강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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