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의 한 중학교 남자 교사가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했다가 이 학생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19일 오전 9시 50분쯤 합병 수업시간에 학생 B군(2년)과 C군(2년)이 시끄럽게 떠들고 교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얼굴 등을 4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현재 A교사가 출근을 하지 않고 있고, 학부모 역시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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