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최근 3년간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1조8천억원이 넘는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만6천162건, 1조8천379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여기에 모두 3천631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4년 5천51건에서 2016년 5천837건으로 15.6% 늘었으며, 증여재산액은 같은 기간 5천883억원에서 6천849억원으로 16.4%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천641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부동산 5천838억원(32%), 유가증권 5천218억원(28%) 순이었다.
연령별로 증여받은 액수를 보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이 8천5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만 7∼12세) 5천629억원, 미취학 아동(만 0∼6세) 4천202억원이 뒤를 이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증여재산액은 2014년 1천142억원에서 2016년 1천764억원으로 57.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3천52억원에서 2천924억원으로 4.2% 감소해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걸음마도 떼기 전인 만 0∼1세에 대한 증여는 638건, 총 690억원으로 건당 평균 1억8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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