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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나 마나 한 국회 인사청문회, 시급히 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임명처럼 국회 동의가 필수조건이 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2000년 도입된 이 제도의 목적은 대통령의 독단적 인사권 행사의 견제다. 그러나 국회의 인준 표결을 거치지 않는 장관 등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이 제도 도입 후 역대 정부 모두 그랬다.

이에 따라 공직자로서 부적격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검증 부실 때문이 아니라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지명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마당이다. 실정이 이러니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냉소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인사청문회 때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희화화(戱畵化)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런 ‘하나 마나 한’ 인사청문회를 더 두고 볼 수는 없다.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장관 후보자 등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명 철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이렇게 한다. 물론 지명에 앞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후보자의 모든 것을 탈탈 턴다. 그래서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인사는 처음부터 걸러진다. 이런 가혹한 검증을 거친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하자가 드러나 상원이 인준을 거부하면 공직자가 되지 못한다. 물론 인준 거부에 정략(政略)이 개입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그것대로 보완할 문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가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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