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카라 구하라 측이 전 남자친구 최씨가 언론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히자 '2차 가해 행위'로 못 박으며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앞서 구하라는 최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최씨가 자신에 문제의 영상을 보내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 남자친구 최 씨 측은 "동영상을 보낸 것에 협박 의도는 없다. 먼저 동영상을 찍자고 한 사람은 구하라다"라고 주장 중이다.
구하라 측은 5일 "최씨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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