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사해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살인예비)로 칠성동파 조직폭력배 두목 A(5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 동구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의 집을 찾으려 배회하던 중 여자친구의 지인(54)을 만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피해자는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구파와 신파로 나뉜 칠성동파의 구파 두목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평소 잦은 폭행에 시달리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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