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0월 19일 오후 8시쯤. 전라남도 여수 주둔 제14연대 연병장에 2천500여명의 장병들이 모여 있었다. 연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가 "경찰을 타도하자"고 소리쳤고, 장병들은 "옳소!"하며 호응했다. 반대한 3명의 하사관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5개월 전 창설된 14연대는 이튿날 제주 4·3사태 진압을 위해 출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병들은 이미 군 내부에 침투해 있던 공산당 지하조직의 선동으로 반란 분위기에 휩쓸렸다.
장병들은 20일 오전 여수경찰서, 관공서, 은행을 접수했고, 거리는 인공기로 물결쳤다. 인민재판소는 경찰, 국군, 우익인사들을 처형했다. 숨진 경찰만 500명이었다. 이 사건으로 2천300명이 숨지고,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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