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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 "문재인 정부가 상주본 진상규명 해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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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진상규명, 후 상주본 공개 입장 7년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 고도현 기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 고도현 기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과 관련, '선 진상규명, 후 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소장자 배익기(55) 씨가 15일 "문재인 정부가 상주본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배 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4·19도서관에서 열린 훈민정음 상주본 세계화 정책포럼에 참석해 "2008년 상주본을 발견하고 국보 지정 신청을 위해 문화재청에 먼저 알렸다"며 "그러나 국보 지정은 실패했고, 문화재청이 절도범으로 무고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 몇 년간 소송으로 고초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배 씨는 "이 같은 사례 역시 적폐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부가 적폐 청산을 하고 있으니 상주본과 관련해서도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했다.

배 씨는 지난 2012년 9월 상주본절도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7년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진척이 없자 지난 2015년 문화재청의 1조원 감정을 근거로 10%인 1천억원을 국가가 지급하면 진상규명 없이 상주본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배 씨가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것은 상주본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상주 골동품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 씨는 자신의 가게에 있던 상주본을 배 씨가 다른 고서적을 구매할 때 몰래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는 조 씨라고 판결했고, 조 씨는 숨지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 현재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배 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자 문화재청은 배 씨에 대해 강제집행 및 형사고발소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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