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 주행하다 자동차 바닥에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30대 운전자가 도로공사 작업차량을 들이박아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3시 45분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 지점에서 전모(30) 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도로공사 작업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해 붉은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수거하던 노모(55)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 전씨는 운행 중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 전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27%였으며,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