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민족문제학회와 경북대 사학과는 20일 오후 2시 경북대 대학원동 214호에서 '한국의 남북 우호 무드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속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학술대회를 연다. 한일 간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를 조명하려는 취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곧 있을 신일본제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소송 선고 문제 등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2012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미츠비시, 신일본제철주금 등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상고심의 확정 판결은 올해까지 5년 동안 미뤄지기만 했다.
소송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이 일면서 재조명됐다. 재상고심 소송을 맡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해 고의로 판결을 미뤘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7월 대법원은 이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속히 최종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근에는 확정판결이 가시화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제발표자는 최봉태 변호사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남 경북대 사학과 교수, 최영호 영산대 일본비즈니스학과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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