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4일 안강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2천4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김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씨가 할부금과 빚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고 일거리도 없어 새마을금고를 털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몇 년 전 구입한 트럭 할부금 140만원과 또 다른 개인적인 부채 등으로 매달 330여만원의 지출이 있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떨어지면서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월세와 공과금 등도 두 달치가 밀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그러나 경찰은 수백만원의 연체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흉기에 찔려 다친 새마을금고 직원(47)과 김 씨가 중학교 동기라는 소문과 관련,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학교 동기는 맞지만 최근에 만난 적이 없고, 연락도 하지 않은 사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범행 순간 친구인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 줄은 알았지만, 어느 지점에서 근무하는지는 몰랐고, 7, 8년전쯤 통장 개설을 위해 이 지점에 한 번 갔지만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 씨가 사건 발생 전 해당 새마을금고를 방문했고, 피해자와 얘기하는 것도 봤다'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로 미뤄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선 '집과 가깝고 대규모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직원이 적을 거 같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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