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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의원, 첫 공판 위해 법원 출석…혐의 입증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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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5일 오후 1시 43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업무방해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권 의원이 이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4개월 만이며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앞서 열린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불출석해왔다.

공판 출석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권 의원은 "증거 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라며 "제 억울한 사정을 재판 과정을 통해 잘 소명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나 직권 남용 혐의도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차례 밝혔지만,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대답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사이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는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한편 권 의원의 혐의를 규명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순히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죄나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에게 지인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지난달 수원지법 안양지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최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박 전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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