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청도군의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연설대담 차량 임차비, 선거사무소 전화요금. 외벽현수막 교체비용 등을 회계보고에 누락·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제한액 3천900만원보다 340여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처음 회계를 맡다보니 차량 임차비용 등이 실수로 누락된 것으로 선거비용 기본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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