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경유차를 줄이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애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 등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기준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경유차는 친환경 차(저공해 자동차)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줬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센티브를 없앤다.
또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봄철(3∼6월)에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으로도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 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도 완화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됐다.
앞으로는 당일 75㎍/㎥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때, 당일은 농도가 높지 않아도 다음 날 하루 평균 75㎍/㎥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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