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GB대구은행 이사회, 지주사의 지배구조개선안 재검토 요청

DGB대구은행 이사회가 8일 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안과 내부 규정 개정을 사실상 거부했다. 아울러 은행장 선임 기준과 경영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해 개선안을 재검토할 것을 DGB금융지주 이사회에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지주와 은행이 은행장 선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장 선임을 위한 세부적 기준의 우선 확정 필요 ▷은행 경영 자율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주주·지역원로 상공인·전임 은행장·노조·내부직원 수렴의견 반영 ▷은행과 지주회사의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의 내용이다.

우선 은행장 선임 기준의 우선 확정은 지주의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가 은행장 후보의 자격요건을 결정한다는 지주 개선안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은행장 후보 추천권을 자추위가 가지더라도 자격요건은 은행 이사회와 협의해 결정하자는 취지다.

또 은행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주에 설치할 '자추위'와 '인선자문위원회'에 지주와 은행이 같은 수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장의 임원 선임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와 은행 내부의 의견 수렴과 관련, 내부 출신 은행장 선임과 은행장 자격요건 완화, 은행장 선임을 통한 경영 공백 최소화 등 논란이 되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자는 것이다.

한 은행 사외이사는 "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안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규정을 개정할 수는 없다"며 "은행 이사회 논의를 통해 정리한 요구 사항을 지주에 전달한 뒤 이를 협의하기 위한 은행과 지주의 사외이사 공동간담회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안을 두고 지주와 은행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측이 지주가 마련한 지배구조 개선안의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지주 이사회는 지배구조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지주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은행에 공문을 보내 이달 15일까지 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따라 자회사인 은행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지주 측은 "은행이 기한 내에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지배구조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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