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식산업지구에 입주한 한 회사가 입주계약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다른 업종을 주로 하다가 인접 주민들의 소음 민원 제기로 입주계약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관리기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은 계획서 이외 운영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회사는 입주심의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입주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산 진량읍에서 고철 수집·판매업을 하던 D사는 지난해 경산시와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한 후 그해 6월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을 하겠다며 대경경자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D사는 대경경자청의 입주심의를 통과했고, 경산지식산업지구의 공사와 분양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산지식산업개발㈜와 분양계약을 체결해 산업시설용지 6천204㎡(분양가 14억여 원)를 분양받아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갖춘 뒤 올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D사는 사업계획서대로 공장에서는 자동절단기 등의 설비로 플랜지(flange)를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야적장에서 발생했다. D사는 야적장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고철과 스크랩(쇠 부스러기 등)을 선별, 가공, 압축 작업을 거쳐 압축스크랩을 만들어 제강회사 등에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음 등이 발생했고 인접한 하양읍 교리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한 것.
현장 확인에 나선 경자청은 D사가 사업계획서의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은 일부만 하고 상당 부분은 산업지구 내에 입주할 수 없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한다고 판단 내렸다.
대경경자청은 D사의 입주계약 위반을 들어 지난 7월 타 업종 영업금지 및 운영시설 철거를 명령했다. D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대경경자청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D사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산시도 D사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폐기물처리시설의 미설치와 폐기물처리 미신고)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D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D사 관계자는 "압축스크랩 제작과 관련 있는 금속 절삭가공 업종을 추가해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입주하게 됐다. 공장동이 아닌 야적장에서 압축스크랩을 만들어 판매하고 었는데 계약위반이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했다. 이 회사는 계약해지를 할 경우 대경경자청과 경산지식산업개발㈜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
대경경자청 관계자는 "당초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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