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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12일 소환조사…"금품 살포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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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상주시장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12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55분 황천모 시장은 경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제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게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며 "성심성의껏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황천모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법 자금 1천만원가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천모 시장은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사를 받아봐야 안다. 언론에 나오기로 금품 살포를 했다고 한다. 금품 살포를 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보 개방 반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혐의가 있으니 경찰이 수사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선 7기 시장으로 상주시 발전을 위해 큰 포부를 갖고 잘 해보고자 했는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혹시 제가 상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10시부터 황천모 시장을 상대로 캠프 관계자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 등 선거법 위반혐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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