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를 몰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친 혐의로 30대가 검거됐다. 이에 이 30대의 2002년 조현병 진단 병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9) 씨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전 5시 7분쯤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몰아 밀양시내 한 편의점 앞 도로로 돌진했다. 당시 편의점 앞 테이블에는 서너명의 주민이 앉아있었다. 다행히 당시 차량이 인도 턱에 걸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다시 차를 돌린 A씨는 편의점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B(62) 씨를 향해 차를 몰았다. 앞서와 달리 장애물은 차를 가로막지 못했고, B씨가 달려오는 차를 보고 몸을 피했지만 오른쪽 다리를 치이고 말았다. B씨는 발가락이 부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승합차 브레이크가 고장나 사고가 났다"고 밝히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사람을 치려고 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살인미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하는 이유다.
A씨가 2002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06년부터 관련 약을 복용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고와 A씨의 병력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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