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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사고로 인한 중고차 가격하락분,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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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고차 가격하락분(격락손해)의 배상범위

Q : 얼마 전 갑은 중고차를 판매하였는데, 2년 전의 사고이력 때문에 같은 사양의 다른 차량보다 200만원 삭감된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차사고가 일어난 경우 파손부분이 완전히 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는 이력만으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되는데요. 이러한 가격 하락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이른바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격락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의 경우 그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는 수리비의 일부를 격락손해의 배상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의 경우 그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는 수리비의 일부를 격락손해의 배상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A :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의 경우 그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는 수리비의 일부를 격락손해의 배상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배상 범위는 출고 후 1년 이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 1년 초과 2년 미만 자동차는 수리비의 10%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소송을 통하여 격락손해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류제모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

최근 하급심 판결은 "보험사는 출고 후 2년이 초과된 차량이면서 그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미만인 경우에도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보험사에게 약관상의 배상기준을 넘은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외관 손상이나 범퍼 교환 등 파손부위가 중대하지 않거나, 주행거리가 상당한 경우에는 격락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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