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하고, 우 전 수석 등과 공모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년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확립된 시대정신"이라며 "피고인이 우 전 수석 등의 범행에 가담해 저지른 행위는 이런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세간의 비난이 비록 수많은 억측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난 정부의 공직을 담당했던 자로서 제가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법의 영역은 권력이나 우위의 논리가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고 사실관계와 법률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자신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전 차장은 결심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우병우 라인'으로 불린다는 것과 관련해선 우 전 수석과는 단지 '대학 친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친구를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서로 공적 영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신뢰하는 대학 친구이지만 그 이상 사적 영역까지 공유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별도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가 작성·관리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차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3시 30분에 이뤄진다.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뵙고 싶다…낙선 후 경기도 양평 이사, 죄송"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vs "그래서 尹이 감옥 갔다"
李대통령 깜짝 방문에…"경제 살려줘서 고맙다"·"밥 짓다 뛰어왔다"
"이번엔 세금 쓰지 마"…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항소
"엄마, 먼저 갈게" 마지막 말…주왕산 실종 초등생 끝내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