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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스마트폰 압수 못해"…압수수색 사실상 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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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유대전화 묻는 질문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답변
'스모킹 건' 휴대전화 압수실패…검찰 최종 판단 주목

김혜경, 이재명. 연합뉴스
김혜경, 이재명.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사건과 관련, 27일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하지만 이번 트위터 계정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스모킹 건'으로 여겨진 김 씨 명의의 휴대전화는 단 한대도 확보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압수대상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해 온 휴대전화 단말기 5대로 전해졌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와 기존 끝번호 '44'번으로 된 새 단말기는 압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갤럭시)을 사용하다가 2015년 안드로이드 폰(갤럭시)으로 바꿨고,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또 올해 4월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번호까지 교체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해 조만간 김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공소시효 만료인 다음 달 13일까지 보름가량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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