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이 30일 오전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는 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가석방 조치다. 전국 총 58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날 가석방됐다.
11월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무부가 판결 취지를 반영,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데 따른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이 30일 오전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는 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가석방 조치다. 전국 총 58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날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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