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의 공사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해 압력을 행사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계 비리 수사결과 3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전직 지방국토관리청 국장급 류 모(60) 씨와 건설 관련 언론사 발행인 허 모(55)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류 씨는 2012년 9월 모 지방국토관리청에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 대표 박 모(58) 씨의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박 씨로부터 고급 차량과 향응 등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그는 박 씨에게 국토부 발주 공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는가 하면, 박 씨 회사가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원청업체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가 운영한 회사는 국토부가 발주한 공사 40건을 수주했다.
함께 입건된 국토부 서기관 김 모(51) 씨는 2016년 6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6천억원 규모 민자도로 공사와 관련,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 대표 최 모(58) 씨가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대기업 시공사 관계자에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1천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씨는 방음터널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시공사 관계자를 질책하면서 최 씨의 업체를 거론하며 공사를 맡기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이 특수수사과를 찾아와 이번 사건 수사상황을 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방음터널 공사업체 대표 최 씨는 이 수사관과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을 시작으로 부적절한 골프 등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끝에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원을 모두 원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냈다.
언론사 관계자가 업체와 유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도 확인됐다.
건설 분야 신문 발행인 허 씨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간부들과 친분을 이용해 2012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 만남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4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공갈)를 받았다.
그는 교량시설 공사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 아파트 구입비용 1억원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업체 비난보도를 싣고 국토부 관계자들에게도 나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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