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천700만원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북부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수사한 뒤 최근 "선관위가 고발한 혐의와 사실이 다르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도 선관위는 또 최기문 영천시장이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건도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함께 재정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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