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천700만원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북부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수사한 뒤 최근 "선관위가 고발한 혐의와 사실이 다르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도 선관위는 또 최기문 영천시장이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건도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함께 재정신청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