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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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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설과 병원 등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31명이 퇴출됐다.

여성가족부는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9월 305만78개 기관에 종사하는 193만5천4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종사자 71명은 해임하고, 운영자일 경우는 운영자 변경(17명)이나 기관 폐쇄(43개소) 등의 조치를 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전체 적발 인원 131명 가운데 체육시설이 45명(34.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사교육시설(26명·19.9%), 게임시설(21명·16.0%), 경비시설(19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전체인원 대비 성범죄자 적발 비율은 게임시설(0.08%), 체육시설(0.0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게임시설 종사자 1만 명 중 8명이 성범죄자였던 셈이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른 입법 공백으로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17일 시행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됐다.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 3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및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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