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경찰관이 소속 경찰서 서장 명의로 상장을 위조해 지인에게 줬다가 교육 당국에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해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50) 경위는 지난해 7월 대구 달성경찰서 정보과에 재직할 당시 서장 명의 상장을 위조해 지인 B(40) 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업무상 친분을 맺은 B씨가 "고등학교 1학년인 자녀가 대학 진학 때 상장이 있으면 도움 된다"고 부탁해 임의로 상장을 만든 뒤 경무계에 있던 서장 명의 직인을 찍어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B씨 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돼 퇴학되면서 드러났다. B씨 측은 학교의 퇴학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달 초 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이 경찰서에 상장 진위 여부 확인을 요구해 위조 사실이 드러난 것.
하지만 달성서는 이런 비위가 드러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도 책임자인 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경위는 지난 6월 정상적인 인사절차를 거쳐 관할 파출소로 옮겨 정상 근무해 왔다.
달성서 측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느라 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늦었다. 상장이 위조된 사실도 이달 초에야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지능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에서 관련 사안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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