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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부금 유용 막는다…모금·사용내역 정보공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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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새희망씨앗 사건' 등 유사사례 방지 차원

기부금 모금 내역과 사용 정보에 관한 공개 의무가 크게 강화된다. 기부금을 엉뚱한 곳에 유용해 기부자들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을 막자는 뜻이다.

행정안전부는 기부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알 권리와 기부금품 사용 명세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부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했거나 기부금품을 사용할 때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기존 게시 기간은 14일이었다.

기부금 모집자를 관할하는 관청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말소, 모집, 사용 명세 등 전반적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막연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만 뒀을 뿐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는 규정이 없었다.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개정안은 기부단체의 일반 현황, 기부금품 모집 현황, 기부금품 사용 내역 등을 기부자의 알 권리로 명문화하고 기부단체는 기부자가 이를 궁금해할 때 성실하게 응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 사건이 기부금 모집·사용 정보 공개 강화의 배경이 됐다.

딸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영학은 자신과 딸의 희소병을 빌미 삼아 후원금을 받아 챙겼다. 새희망씨앗은 불우아동 돕기 기부금 128억원을 받아 2억원 정도만 기부에 쓰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호화생활에 탕진했다.

기부를 악용해 남의 돈을 받아 써버린 사건이 잇따르면서 당시 기부의 효용에 의문을 품고 지갑을 닫겠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이영학에게 간 후원금의 경우 공익적 사업에 돈을 내는 행위를 뜻하는 법적인 의미의 기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일반인들은 어떤 경우건 타인을 위해 대가 없이 돈이나 물품을 제공했다면 기부로 인식하는 만큼 기부단체와 기부금 현황의 투명성을 높여야 움츠러든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기부단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부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단체의 공개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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