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우 손승원, 무면허 음주뺑소니로 체포됐다가 석방…영장 예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강남구 신사동서 사고 내고 도주하려다 시민들에 붙잡혀…피해자 2명 경상
음주운전 전력 3차례 확인…경찰, 윤창호법 적용

배우 손승원(28) 씨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손 씨는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손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 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쯤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손 씨가 운전한 차는 영화관 옆 골목길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사고를 내고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 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손 씨는 올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손 씨가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