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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무면허 음주뺑소니로 체포됐다가 석방…영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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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사동서 사고 내고 도주하려다 시민들에 붙잡혀…피해자 2명 경상
음주운전 전력 3차례 확인…경찰, 윤창호법 적용

배우 손승원(28) 씨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손 씨는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손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 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쯤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손 씨가 운전한 차는 영화관 옆 골목길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사고를 내고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 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손 씨는 올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손 씨가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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