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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통과' 김용균법은 어떤 내용?…위험의 외주화 방지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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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야 3당이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 김용균 씨 직장동료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석탄공장에서 근무중 사고를 당해 숨진 故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여야는 그간 서로의 입장차만 주장하며 개정을 미뤄와 사회적인 공분과 지탄을 받아왔다.

결국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또,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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