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역 택시회사 노동자들의 경산시청 점거 농성이 9일로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택시회사 대표들이 동의서에 서명해야 업무복귀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경산교통, ㈜대림택시 중방점·평산점 대표들은 8일 오후 늦게 이장식 경산부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택시기사들과 개별적 동의를 거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액관리제(월급제)가 노사 합의로 본격 시행될 경우 임금체계, 금액 변화로 회사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법적 책임까지 질 수밖에 없다"며 동의서 서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 "전액관리제가 노사 합의로 시행된다면 성실신의 원칙에 따라 노조 측에서는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전액관리제 시행일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인데도 지난해 10월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경산시가 택시회사에 과태료 500만원씩 부과하고, 근로자들에게는 과태료 각 50만원을 유예하는 처분통고서를 발송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달 31일부터 경산시청 점거 농성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조합원과 경산교통, 대림택시 일부 노동자들은 이같은 사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너무도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점거 농성이 장기화될 것 같다"며 "택시회사들의 2차 휴업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이후 운행개시 신고를 촉구하는 공문 발송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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