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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당명 사용 허용여부 내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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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규정 해석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따른 의석 극대화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 창당 구상이 내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친 '비례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칭 사용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다음 주 초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당법 제41조는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및 정당의 명칭은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선관위의 이번 판단은 '비례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비례더불어민주당', '비례바른미래당', '비례정의당' 등 '비례'라는 명칭이 들어간 위성정당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만 창당 추진 주체가 누구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즉, 신당 명칭이 기존 정당과 유사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는지 여부만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무력화됐다. 비례자유한국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선관위에 파견된 이질종자 조해주가 그 중심에 있음은 불문가지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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