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를 정회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이 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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