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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文 검찰개혁 입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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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처리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 수순을 밟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재석 의원 167명 투표에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찰청법도 재석 의원 166명 투표에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되는 수순에 놓였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관계을 다시 설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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