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처리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 수순을 밟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재석 의원 167명 투표에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찰청법도 재석 의원 166명 투표에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되는 수순에 놓였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관계을 다시 설정하게 됐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