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군위군과 의성군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적잖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박정대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이하 의성유치위) 공동위원장은 14일 오전 김영만 군위군수를 주민투표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주민투표법상 투표자 매수죄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군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군수 직위를 이용해 군위군민들을 대상으로 공동후보지가 아닌 단독후보지인 우보 유치를 위해 강권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김 군수는 읍·면별 유치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이하 군위군추진위)를 통해 군위군민에게 '군위사랑상품권'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대 의성유치위 공동위원장은 "김 군위군수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소보면을 방문해 "'소보 및 의성 승리시 유치를 포기한다'. '소보 찬성률 50% 미만시 유치 신청을 안 하겠다' 등 우보 지지 내용의 투표운동을 공공연하게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과 군위군추진위 측은 "군위사랑상품권 지급은 법적 하자가 없다. 김 군위군수는 지난 10일 오후 3시에 소보면이 아닌 군위군청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군위군추진위는 특히 상품권 지급과 관련해선 "나눠준 군위사랑상품권은 자체 회비로 마련했으며 시기 또한 주민투표 요구 이전이므로 주민투표법과 무관하다. 이런 시비가 있을까 우려해 이미 행사 계획단계부터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 또한 10일 소보면에서 유치신청권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의성 측 주장에 대해 "해당 시간에 군청에 있었다. 그날 오후 6시30분 소보면 청년회 이·취임식에 갔지만 축사 등 공식적 언급은 않은 채 자리를 떴다"고 일축했다.
양 측 갈등이 고조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도청 간부회의에서 우려를 표시하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공항이 어디로 가든 두 지역에 도움이 되지 손해볼 일은 없다"며 "투표 결과를 큰 틀에서 승복하고 수긍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주민투표에서 부정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모 회사 대표 A씨와 직원 4명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을 의성으로 위장전입시키고 일부 직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4명은 A씨가 위장전입 신고한 사실을 알고도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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