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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주에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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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100만원씩 정신적 위자료 산정

폴크스바겐 로고.
폴크스바겐 로고.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 수입사·제조사들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16일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 및 리스 이용자 등 1천299명이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9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차량 제조사들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후속 리콜 조치의 내용, 광고나 표시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량 1대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다만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차량들이 성능적으론 문제가없으며, 광고에 과장이나 기만성이 있었지만 원고의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조작과 관련없는 모델, 중고차 매수자와 리스 이용자 등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특히 원고 중 매매·리스 계약 체결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도 기각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불법으로 제어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 전세계적으로 파문이 일었다.

배기가스 처리 장치는 조작하면 기준치의 최대 40배를 웃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담당한 다른 재판부들도 소비자들의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부는 차량 매매 대금 10%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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