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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도 만취상태로 운전대 잡은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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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음주운전 적발 5건, 면허 취소 후에도 계속 무면허 운전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무면허 상태로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 54분쯤 포항 북구 기계면 기계우체국 앞 도로 1㎞ 구간을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41%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적발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A씨에게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수배를 내렸으며, 지난 17일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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