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행유예 기간에도 만취상태로 운전대 잡은 6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999년부터 음주운전 적발 5건, 면허 취소 후에도 계속 무면허 운전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무면허 상태로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 54분쯤 포항 북구 기계면 기계우체국 앞 도로 1㎞ 구간을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41%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적발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A씨에게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수배를 내렸으며, 지난 17일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