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영세 어민들에게 선박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1억5천만원 상당의 허위 선박 구입자금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억5천만원에 매입한 선박을 2억8천만원에 구입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비슷한 수법을 썼다. 2016년 8월까지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낸 허위 대출금은 모두 12억4천4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은행이 B(58) 씨등 3명에게서 9억3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배를 구입하지도 않고 서류만 꾸며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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