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고령성주칠곡에 출마한 예비후보 A씨 외 2명이 상대 예비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상대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 및 그 지지자가 참여하는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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