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다량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특정 정당의 총선 당내경선 여론 조사를 앞둔 지난 14일을 전후해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해 선거구민 1만8천여명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 방법(수신자 수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 선거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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