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이권우 무소속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방송 토론과 관련해 무소속 후보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등록후보자에게 1천500만원 기탁금을 법으로 강제하면서 무소속 후보자의 방송토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82조2항④항에는 방송토론과 관련해 ▷5명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추천 ▷전국선거에서 유효투표 3%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자 ▷언론기관이 선거개시 30일전부터 선거개시 직전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이상 지지를 획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란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끝이다"라며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민주주의 선거에 무소속 후보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강요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품의 변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무소속후보가 언론사와 유착되지 않으면 방송토론에 초대되는 것이 원천봉쇄 된 이법은 거대정당들의 담합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횡포라"며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이 악법을 즉각 개정하겠다"면서 "경산시민들은 부당한 선거법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배기 이권우를 선택을 하시는 현명함을 보여 주리라 믿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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