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때의 구형량과 같다.
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하면서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 구형량에서 정준영은 징역 1년이 깎였을 뿐이었고, 최종훈은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동안 가수 승리(이승현, 30)과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5월 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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