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사건 피해 회복 감감무소식 "항소만은 안 하길 바랐는데"

지난 2월 1심 판결 이후 항소, 대구고법에서 재판단
서울경기인천 피해자 vs 대구경북피해자 대립각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조희팔 사기 사건의 범죄 수익금을 둘러싼 피해자 간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한 지 12년여 만에 열린 '배당 이의' 소송 1심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순위로 배당하는 '안분배당'으로 결론이 났지만 일부 피해자가 항소하면서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을 둘러싼 '배당금 우선순위' 소송에 대한 항소장이 지난달 대구고법에 접수됐다. 고법은 해당 사건을 민사2부에 배당했다.

수백억원 규모의 조희팔 사건 배당금을 둘러싼 피해자 간 소송은 지난 2014년~2015년 고철업자 현모 씨가 320억원 등 모두 71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만6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서로 먼저 배당해달라고 요구하자 2017년 12월 법원은 모든 피해자에게 동순위로 배당하는 '안분배당'을 택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일부 피해자가 '배당 이의'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일부 배당 자격이 없는 이들을 추려내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가 항소했다는 소식을 접한 피해자 다수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대구지역 한 피해자는 "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피해자들이 우선순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도 그쪽에서 항소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소송은 1차분 320억원에 대한 것이고 남아 있는 2, 3차분 공탁금 390억원은 소송이 길어지면서 관련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1차분에 대한 결론이 나면 나머지는 그 판결에 따라 풀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희팔 사건 배당금 소송 진행 과정

-2008년 12월 조희팔 중국으로 밀항(이후 사망 추정)

-2014년 12월 검찰, 조희팔 사건 전면 재수사 결과 발표

-2014~2015년 고철업자 현모 씨 은닉자금 710억원 법원 공탁

-2017년 12월 공탁금 1차분 320억원 배당 → 배당이의 소송

-2020년 2월 대구서부지원 1심 판결 → 항소(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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