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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생활 속 거리두기'…"방역관리자 지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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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방역' 공동체 수칙…공론화 거쳐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윗줄 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및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윗줄 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및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행을 앞두고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담은 내용의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22일 내놓았다.

회사와 학교 등 공동체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 지침을 만들어 준수해야 하며, 구성원의 발열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 원칙을 담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 이어지지만 이후 곧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본수칙은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이외에 ▷공동체가 함께 노력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먼저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여부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고용주 등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로는 체육시설, 극장 등 항시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시설·집단 이외에도 동호회, 아파트부녀회 등 정기적 모임도 포함된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기본수칙은 정부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 종은 24일 공개된다. 이들 지침은 '권고사항'이자 자율준수의 영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다만 중대본은 핵심적인 수칙에 대해선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 과태료를 물리고,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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