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등교 수업을 앞두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14일부터 초등학교 등교 수업 재개 나흘 전인 23일까지 ▷안전경고장 1만매 부착 ▷SNS 및 교육청·학원연합회 대상 불법 주·정차 단속 안전신문고 QR코드 게재 등 1단계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 등교 수업 시작 사흘 전인 24일부터는 2단계로 등·하교시간대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자치단체 및 모범운전자 등 협력 단체와 함께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이동식 과속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4월 30일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4건 중 3건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주행 시야가 가려 운전자가 어린이를 보지 못한 경우와 어린이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차도로 보행하는 경우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집중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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