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민 A(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오후 3시 30분쯤 상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희석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적으로 최 씨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경찰은 A씨를 소환해 11시간에 걸쳐 그에 대한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주장하던 최 씨는 A씨를 강북경찰서에 고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0일, 'A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음성 및 자필 유언을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사연이 알려진 이후 숨진 최 씨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40만7천여 명 동의를 받았다.
같은 아파트 주민과 최 씨 가족들도 그가 평소 친절하고 품행이 좋은 사람이었다며 그의 억울함을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
한편, 지난 13일엔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도 주민 A씨를 상해·협박·모욕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추모모임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의 악마 같은 범죄로 고인이 숨졌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가해 일벌백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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