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정부 차원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구청은 지난달 2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감면안'을 확정해 6월 1일부터 감면신청 접수를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휴업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휴업 기간이 없더라도 사업장은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기존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이 없는 주거·경작용이나 은행, 공기업 등 중소기업 초과 규모의 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동구청은 이번 조치로 관내 34개 공유재산 임대시설이 약 1억5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감면대상자는 공유재산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동구청의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감면조치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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