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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산4일반산업단지 필지제한 규제 완화… 기업 입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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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홍남기 "집값 재상승 우려… 불안조짐 시 조치 즉시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4월 완공되는 경산4일반산업단지 분양 시 적용되는 '1 필지-1 업종' 규제가 탄소 관련 9개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된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산4일반산업단지 분양 시 기업들의 입주 유도 제고를 위해 '1 필지-1 업종' 규제는 탄소 관련 9개 융복합업종(섬유·고무·금속·전자·정밀·기계 등)에 대해선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4개 필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종 네거티브 제도'를 적용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요건 완화,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각종 시장 진입규제와 기업 비용·행정 부담 완화 등 현장 애로들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인하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에 복합개발한 시설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임대료의 50%를 감면받는다.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대기업은 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경우에 한해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또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를 최장 6개월 동안 유예해준다.

8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에 한해서 적용되며 약 20억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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