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예천군 공무원, 대낮 만취 운전…행인 치는 사고까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제공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제공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북 예천군청 공무원이 행인을 친 뒤 뒤늦게 사고 수습에 나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예천군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쯤 예천읍 권병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지나가던 주민을 치는 사고를 내고 사라졌다. 사고 피해자는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15분 뒤 스스로 현장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그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였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와 점심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여부는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